기관소개

어르신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합니다

남목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이 울산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의 삶을 돌봐드리고 지역 어르신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여가, 교육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진정성, 투명성, 지속성의 원칙 아래 변치 않는 가치와 감동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에게 진실하고 다정한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이 소통되는 열린 공간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며 고객감동 극대화, 투명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남목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이 소통되는 열린 공간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며 고객감동 극대화, 투명경영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합니다.

직원윤리 지침

01. 법규준수
우리는 복지관과 사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2. 품위유지
우리는 복지관이나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03. 근무태도
우리는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직무에 임합니다.
04. 상호존중
우리는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직원간 예절을 준수합니다.
05. 사고보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06. 유,무형 이익의 수수금지
우리는 거래처, 고객, 직원으로부터 특혜적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07. 고객보호
우리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품질로 보답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합니다.
08. 공정한 거래
우리는 모든 거래에 있어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09. 보안유지
우리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10.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보호
우리는 안전 사고 및 위험의 예방을 통하여 복지관의 자산과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며 환경 및 자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11. 열린경영
우리는 전 방향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 모두가 성과 창출에 참여하는 열린

직원윤리 실천 지침

하나
우리는 밝은 미소와 자상한 말씨,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
모든 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소리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며, 불편 및 불만사항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감동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한 사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 공유의 범위]
※ 복지관 이용회원의 경우

필수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력, 연락처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비상연락망, 보호구분

선택 기재사항 : 복지관 방문이유, 신청경로, 질병종류, 건상상태, 장애유무, 가족형태, 학력

[개인정보 수집 ·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4.8.7)과 관련하여 복지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받고 있음

개인 정보 수집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남목노인복지관의 복지관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복지관에서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 드립니다.

정보 수집 목적 : 복지 서비스를 위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제공

수집 ·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건강 정보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

필수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학력, 연락처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비상연락망, 보호구분

선택 기재사항 : 복지관 방문이유, 신청경로, 질병종류, 건상상태, 장애유무, 가족형태, 학력

정보 제공 목적 : 회원가입, 통계 작성, 수급자 회원에 대한 조회 등의 목적

정보 제공 대상 : 정부·지방자치단체, 회원가입전산등록시스템 등

동의서 이용기간 : 회원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 복지관 이용고객의 정보 보호

개인 정보 수집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남목노인복지관 이용자 노인인권보호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남목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이용 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2. 지침의 근거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 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 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 (*별첨)1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 행동 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 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이용 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자, 직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목 적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

노인이 복지관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복지관은 직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원은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욕구에 따라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복지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이용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복지관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복지관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복지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복지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이 요구할 경우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노인이 의식주, 여가활용, 일자리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복지관 회원가입 및 서비스 참여와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노인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복지관에 종사하는 모든 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위와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