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2022년 세입.세출 결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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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남목노인복지관 결산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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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 남목노인복지관 결산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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