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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투표 관련 외출 시 방역 준수사항(확진자 및 격리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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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자원봉사
댓글 0건 조회1,107회 작성일 22-05-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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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가 훌쩍 다가왔습니다.


대국민 방역준수사항이 있다면 확진자의 방역 준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방역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출 전


1. 외출이 불가할 정도의 심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2. 외출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 후 외출해주세요.




✔이동


1.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 이용


(대중교통 이용 금지)하고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상시 착용해주세요.


2. 격리대상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해주세요.


3.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입니다.


- 위반예시:테이트아웃 전문점 터피 구매 행위, 현급자동입출금기 출금행위 등 격리장소 이외


모든 곳 방문 금지


- 위 사항이 지텨지지 ㅇ낳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투표


1.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사무원 등에게 외출 안내문자 또는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PCR양성결과


통보 등) 또는 보건소 격리통지서(문자가능) 등을 보여주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진행합니다.


2. 투표소 내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합니다.


3. 투표소 내외에서는 투표소에 표시된 거리두기 간격에 따라 대기 시 일정 거리 유지합니다.




✔ 귀가 후


1.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청결하게 유지합시다.


2.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를 합니다.


(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방역수칙을 지키며 참여하는 나의 한 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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