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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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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998회 작성일 23-01-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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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이후 격지라부터 적용)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생활비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

지원대상 '22년 , '23.1.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지원금액 '22년 , '23.1.1.~

가구내 1인 격리 시 10만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원

지원제외 '22년

✔유급휴가 사용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지원제외 '23. 1. 1. ~

✔유급휴가 사용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소득기준 초과자

신청기간 '22년 , '23.1.1.~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22년 , '23.1.1.~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

지원대상 '22년 , '23.1.1.~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금액 '22년 , '23.1.1.~

일 상한액 45,000원 최대 5일

지원제외 '22년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기관 종사자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지원제외 '23. 1. 1.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신청기간 '22년 , '23.1.1.~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22년 , '23.1.1.~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세부내용(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코로나19 국민용 누리집(https://www.url.kr/soeajz)에서 확인하세요!


*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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