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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센터] 2021년 후원품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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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설치매보호센터
댓글 0건 조회1,294회 작성일 22-04-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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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남목노인복지관 부설 치매보호센터 후원품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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